[성매매 판례]-사례-성매매업주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한 사법당국의 판결들
① 광주지방법원 선재성 부장판사는 위 판결에 앞서서도 유흥업소 업주 3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4년에 벌금 3000만원, 징역 2년에 벌금 5000만원, 징역 1년 6월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는 등 잇따라 중형을 선고하였고 [MBC 뉴스테스크 2. 28일 방영분 참조]
② 장애소녀와 성매매를 하고 돈으로 매수하려 했던 성구매자에게 통상적으로 내려지는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쿠키뉴스 2. 28 기사참조]
③ 다시함께센터 지원사례에서도 선재성 판사는 2005. 5. 다방업주 2명에 대해 각각 집행유예, 145만원 추징과 더불어 보호관찰, 40시간의 성매매방지관련강의 수강,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다. [다시함께센터 판결사례집 ‘다시함께와 함께걷기2’ 참조]
④ 2006. 1. 대법원은 전주에 소재한 00안마시술소 업주에 대해 업주의 상고를 기각하고 전주지방법원의 원심판결인 징역 1년, 몰수추징 3억 수천만원을 확정하였다. [다시함께센터 뉴스레터 3호 참조, 3. 10 발송예정]
⑤ 2006. 2. 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서울에 소재한 00성매매집결지 업주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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