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1-11-02 14: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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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처벌]-판례-형사소송-휴대폰으로 치마 속 촬영, 저장 안했으면 미수범일까?
휴대폰으로 치마 속 촬영, 저장 안했으면 미수범일까
휴대폰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진은 물론이고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게 됐다. 최근에는 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는 사례가 많다.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찍는 행위마저 벌어지고 있는데 이럴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례법 13조에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동영상을 촬영했으나 경찰에게 적발돼 저장을 하지 못했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
자영업을 하는 A씨는 지난 2009년 9월 종로3가역 환승 엘리베이터 내에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 B씨를 발견하고
뒤에 바짝 다가섰다.
A씨는 자신의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B씨의 치마 속을 촬영했다.
하지만 주변에 있던 경찰관에게 걸려 저장버튼을 누리지 않고 촬영을 종료했다.
검찰은 A씨를 성폭력사범으로 기소했다. 동영상을 저장하지는 못했지만 A씨가 카메라로 특정부위를 찍은 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당시 단속경찰관은 법정에서 "A씨에게서 휴대폰을 압수하려고 했지만 A씨가 휴대폰을 힘주어 잡고 놓지 않아 힘으로 빼앗았다"며 "하지만 이미 동영상 저장을 취소한 상태였고 설정을 하지 않는 이상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종료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저장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행의 기수(범죄의 구성 요건을 성립)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즉 동영상이 저장 장치에 저장됐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A씨를 미수범으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검사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동영상 촬영을 한 적이 없는데 경찰관 진술만을 근거로 유죄 판단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동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하면 미수가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변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A씨를 미수범으로 판단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촬영이 시작되면 곧바로 그 촬영된 피사체의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의 주기억장치에
입력돼 임시저장됐다가 이후 저장명령이 내려지면 보조기억장치 등에 저장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며 "촬영된 영상정보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영구저장되지 않은 채 사용자에 의해 강제종료됐다는 이유만으로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A씨가 동영상 촬영 중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시켰다는 이유만으로 촬영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단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