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1-11-02 17: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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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사례-교통사고-가벼운 차 사고 … 말다툼하다 현장 떠났다면 뺑소니로 볼수 없다.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가벼운 자동차 추돌사고가 났다. 허리를 삐끗한 정도의 부상을 당한 피해자는 차에서 내려 가해자와 말다툼을 벌였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가해자는 현장을 떠났다. 이 경우 가해자는 뺑소니로 처벌받을까. 대법원은 "뺑소니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는 추돌사고를 낸 뒤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현장을 떠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배모(4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부상이 가볍고, 양측이 말다툼을 벌인 정황 등을 고려할 때 배씨가 피해자를 구호해야 할 필요성을 알고도 달아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통상 뺑소니 사건에는 특가법(도주 차량)이 적용된다. 사고가 났을 때 도로교통법(54조 1항)이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나면 가해자를 더 엄하게 처벌하는 규정이다. 도로교통법은 '자동차로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뺑소니로 처벌하려면 사고 경위, 상해 부위, 과실 정도, 당사자의 나이, 사고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로교통법이 정한 구호의 필요성이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부상 정도가 가벼운 피해를 본 경우 뺑소니 성립 요건을 엄격히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승현 기자
[s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