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판례-교통사고-음주운전에서 도로의 의미에 관한 판례
음주운전에서 도로의 의미
□ 판결 요지
○ 사건의 개요
1. 피고인은 2006. 00. 00.경 인천 00구 소재 00빌라 앞 노상을 혈중알콜농도 0.14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량을 인천 00구 소재 앞 노상에서 약 3미터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는 위 00빌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곳이므로 도로가 아니라고 다투었다.
○ 쟁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있어서 도로의 의미
○ 법원의 판단
위 장소는 따로 주차관리요원을 두고 있거나 차단기가 있어 외부차량을 통제하지는 않으나 울타리 등으로 외부와는 구별되는 주차장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실, 실제로도 00빌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외부차량의 통행에 이용되지는 않는 사실, 울타리 입구에 ‘외부차량 주차금지’라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장소는 위 00빌라의 주민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장소에 불과할 뿐이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곳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 판결의 의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있어서의 도로의 개념에 대하여 기존의 대법원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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