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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범죄] [선불금]-판례-유흥업소 선불금-제3자가 지급한 유흥업소 선불금 채권에 관한 판례

법무법인서울 | 2011-11-03 16:28:22

조회수 : 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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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금]-판례-유흥업소 선불금-제3자가 지급한 유흥업소 선불금 채권에 관한 판례

최근 유흥업소 업주가 윤락행위 등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지급한 선불금에 대하여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하여 인정치 않은 판례가 다수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일부 유흥업소는 사채업자나 제3자가 선불금을 대여해주는 형태로 의 태두리를 피해나가려고 하는 바, 최근 이에 대한 판례가 있어 법률상식에 올려드리니 많이 참고바랍니다.

제3자가 유흥업소 업주를 대신하여 윤락행위를 알선하기 위한 선불금이라는 점을 알면서 유흥업소 여종업원에게 돈을 대여한 경우 그 채권은 무효라는 취지의 전주지방법원 판결
(전주지방법원 2009. 4. 30. 선고 2008가단30705 청구이의 사건)

-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인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윤락행위를 권유․유인․알선하기 위한 선불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유흥업소 업주를 대신하여 고율의 이자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대여한 그 대여금 채권은 비록 유흥업소 업주가 대여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민법 제103조 또는 구 윤락행위등 방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사 건 2008가단30705 청구이의
원 고 ○○○
피 고 ○○○
변 론 종 결 2009. 4. 9.
판 결 선 고 2009. 4. 30.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03. 3. 5.자 2003차4444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10. 24. 원고 및 A, B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3. 2. 28. 원고와 A, B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3차444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03. 3. 5. “원고, A, B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위 500만 원을 B에게 변제하였고, 변제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으로 주장한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은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이 원고의 윤락행위를 권유․유인․알선하기 위한 선불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B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대여하여 준 것이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16816 판결,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 27488 판결, 27495 판결 등 참조).

(2) 갑 1 내지 갑 4호증, 을 1,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A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2002. 10. 24.경 B의 소개로 원고와 A를 알게 되었는데, 피고는 그 무렵 채무자를 원고, 연대보증인을 A, B, 차용금은 500만 원, 변제기는 2002. 11. 24.로 정한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제공받고, B가 운영하는 전주시 덕진구 ○○동3가 ○○○-2 2층 사무실에 대한 전세금 500만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받고,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500만 원이 원고의 윤락행위를 권유․유인․알선하기 위한 선불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월 5%의 고율의 이자를 상환받기 위한 목적으로 선불금 지급자력이 부족한 유흥업소 업주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인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민법 제103조 또는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2004. 3. 22. 법률 제7196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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