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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범죄] [무고죄]-형사실형-무고죄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법무법인다정 | 2011-10-19 23: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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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형사실형-무고죄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무고죄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피해자를 때려 약 7주간의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진단서를 피고인의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제출하였다가, 다시 이 사건의 증거로도 제출하는 방법으로 A를 무고하였고, 결국 목격자들로 하여금 증인으로 출석하게 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피고인은 2010.7.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9.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3.2경 대구 00동 00에 있는 0000경찰서 민원실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고소장 양식을 이용하여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A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0.2.19 A가 운영하는 0000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A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선상골절 등 상해를 입었으니 A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0.2.19술에 취하여 위 0000식당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가 식당 밖으로 끌려나온 사실이 있을 뿐 A로 부터 폭행을 당하여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3.2경 위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A를 무고하였다. 

앞서 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A를 상해죄로 허위 고소하여 무고한 사실이 넉넉히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마저도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시간과 인력 낭비는 물론, 산악회원인 현장 목격자들도 불필요하게 소환조사 등에 응하느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이 사건 고소의 내용 및 그로 인해 피무고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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