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heart 2011-10-02 17: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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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음주운전방조-"술마신 친구에게 차 키 주면 안돼"
"술마신 친구에게 차 키 주면 안돼"
음주운전 방조혐의로 처벌받는 경우 많아
전주지검, 운전자 주의 당부
전주에 사는 K씨는 지난 설명절 전날 후배 A씨와 술을 마시다가 집에 잠깐 갔다오겠다는 A씨에게 자동차열쇠를 빌려줬다. A씨는 혈중알콜농도 0.147%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해 차량 두 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고, 무심코 자동차열쇠를 빌려준 K씨는 음주운전 방조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음주운전 공범이 되는 경우가 많아 검찰이 단속 및 계도에 나섰다.
전주지검 형사1부(이일권 부장검사)는 11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직원 C씨에게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혐의로 건설기계 대여업자 S씨를 약식기소하는 등 음주운전 방조혐의자들의 사례를 들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검찰은 "술취한 일행에게 자동차열쇠를 건네주는 행위도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하지만, 이같은 행위는 형법상 방조범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정의식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 음주운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 형법상 공범 중 방조범 규정에 따라 그 절반인 1년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