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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범죄] [형사]-판례-교통사고-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고에게 과실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판례와 상반된 해석을 한 경우가 아니라고 본 사례

법무법인서울 | 2011-10-05 0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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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교통사고-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고에게 과실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판례와 상반된 해석을 한 경우가 아니라고 본 사례

원고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고에게 과실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판례와 상반된 해석을 한 경우가 아니라고 본 사례


【사건 번호】 대법원 1990.10.10. 선고 90다4204 판결 【치료비】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사고 개요】
 
이 사건 사고지점은 황색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의 국도로서 제한시속 60Km의 교통량이 많은 곳인데 피고는 트럭을 운전하여 위 지점을 제한시속이 초과된 시속 약75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오던 원고운전의 오토바이가 쓰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피고의 차선으로 돌입하는 것을 약30~40m 전방에서 발견하고서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
 
【판시 사항】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인 아스팔트도로를 자기의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로서는 자기차선의 반대방향에서 오는 다른 차량(오토바이 등도 포함)도 자기차선을 따라 운행하리라고 믿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기차선까지 돌입할 경우를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다 할 것임은 논지의 지적과 같으나, 그 운행자가 사고지점의 도로 현황을 숙지하고 있어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통상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는 사정을 숙지하고 있었다던가,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는 사고차량이 중앙선으로 돌입하여 운행해옴을 이미 목격하였으므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경우에 따라 그 운행자는 사고발생으로 인한 과실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도 위와 취지를 같이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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