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음주운전] [형사]-판례-음주운전-면허취소-대학교수가 혈중 알코올농도 0.11%의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경우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았더라도 면허취소사유에 해당

lawheart | 2011-10-05 04:10:25

조회수 : 2,408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형사]-판례-음주운전-면허취소-대학교수가 혈중 알코올농도 0.11%의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경우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았더라도 면허취소사유에 해당

대학교수가 혈중 알코올농도 0.11%의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경우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았더라도 면허취소사유에 해당


【사건 번호】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10812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구광역시 지방경찰청장
 
【사고 개요】
 
원고는 대구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에 있는데 타학교 및 연구소의 강의, 방문 등을 위하여 자동차운전이 필수적이며, 이 사건 당시 사촌동생의 생일에 참석하였다가 부득이 맥주 3잔 정도를 마시고 귀가하기 위하여 약 2.5㎞ 가량을 진행하다가 음주운전단속반에 적발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 0.11%의 주취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져 위 주취운전행위가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8호, 제4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소정의 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판시 사항】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하여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주취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주취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공익목적의 실현이라는 필요가 더욱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형사사건]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형사사건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663           접속IP : 3.141.19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