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heart
2011-10-05 04:10:25조회수 : 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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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음주운전-면허취소-대학교수가 혈중 알코올농도 0.11%의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경우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았더라도 면허취소사유에 해당
대학교수가 혈중 알코올농도 0.11%의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경우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았더라도 면허취소사유에 해당
【사건 번호】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10812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구광역시 지방경찰청장
【사고 개요】
원고는 대구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에 있는데 타학교 및 연구소의 강의, 방문 등을 위하여 자동차운전이 필수적이며, 이 사건 당시 사촌동생의 생일에 참석하였다가 부득이 맥주 3잔 정도를 마시고 귀가하기 위하여 약 2.5㎞ 가량을 진행하다가 음주운전단속반에 적발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 0.11%의 주취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져 위 주취운전행위가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8호, 제4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소정의 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판시 사항】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하여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주취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주취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공익목적의 실현이라는 필요가 더욱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