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1-10-06 18:00:20조회수 : 2,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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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중앙선침범-택시가 과속으로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회전하면서 가로수를 들이받아 승객 1명이 사망하고 운전수와 승객 3명이 중상을 입은 경우
택시가 과속으로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회전하면서 가로수를 들이받아 승객 1명이 사망하고 운전수와 승객 3명이 중상을 입은 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건 번호】 대법원 1991.4.23. 선고 91누346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조*운수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고, 상고인】 부*군수
【사고 개요】
원고 회사의 택시운전수가 제한시속 60Km의 커브지점에서 내린 비로 노면이 미끄러운데도 시속 70Km의 과속으로 질주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180도 가량 회전하면서 가로수를 들이받아 승객 1명이 사망하고, 운전수와 승객 3명이 6주 내지 8주의 상해를 입은 사고
【판시 사항】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고 그 처분의 기준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교통부령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별표 3의 기재에 의하면 1개의 교통사고로 1인을 사망하게 하고 3인 이상 5인 이하의 인원을 중상하게 한 때에는 위반차량의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수는 위 교통부령 소정의 처분기준에서 정한 사상자수의 요건을 충족할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의 원인과 그 경위를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사고차량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나 기타 제3자의 과실이 경합된 바 없고, 또 당시 제한시속 60km의 커브지점에서 내린 비로 노면이 미끄러운데도 시속 70km의 과속으로 질주한 운전자의 과실정도는 결코 경미하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반대차선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더라면 보다 큰 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있는 사고였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