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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형사]-판례-직장내 성희롱-근로자의 다른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법무법인다정 | 2011-10-07 11: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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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직장내 성희롱-근로자의 다른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서울지법 동부지원 2002. 5. 3. 선고 2001가합6471 판결 【손해배상(기)】:항소, 화해

【판시사항】

[1]근로자의 다른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여부(적극)

[2]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된 경우가 아니라 최초의 계약갱신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를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근로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여기서 '업무와 관련하여'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 그 자체 또는 이에 필요한 행위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행위는 설사 그것이 근로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경우라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사용자인 회사는 근로자의 근무환경에 대해 배려하여 성희롱을 통하여 근로자의 인격적 존엄을 해치고, 노무제공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성희롱을 하였다면 사용자인 회사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근로자가 종사하던 작업의 종류, 내용, 근무형태, 계약갱신시의 신계약 체결절차의 형식, 다른 근로자의 계속근로의 유무에 비추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마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근로자가 기간만료 후의 계약갱신을 기대하는 것에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된 경우가 아니라 최초의 계약갱신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되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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