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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형사]-배임죄-동산 이중매매... 배임죄로 처벌못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법무법인다정 | 2011-10-08 17: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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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배임죄-동산 이중매매... 배임죄로 처벌못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동산 이중매매 배임죄로 처벌 못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매도인은 매수인 재산 보전·관리에 협력 의무 없다"

동산(動産) 매도인의 이중매매는 부동산 이중매매와는 달리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 수령 이후 매매목적물을 제3자에게 파는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해서는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확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동산 이중매매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례가 없었다.

이번 판결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되는 민사분쟁에서 배임죄의 성립요건을 엄격히 해석하도록 해 형벌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배임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데에 판결 의의가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0일 자신 소유의 인쇄기를 이중매매한 혐의(배임)로 기소된 박모(48)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1047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 상대방의 사무라고 볼 수 없고, 동산 매도인은 매수인의 재산 보전 혹은 관리에 협력할 의무가 없으므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동산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이중으로 매도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데 그칠 뿐 형법상 배임죄로 처벌받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안대희·차한성·양창수·신영철·민일영 등 대법관 5명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들은 "계약상 채무의 이행이 자기 사무의 처리라는 성격과 동시에 타인의 재산 관리·보전에 협력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 그 채무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면서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당사자 간의 신임관계는 형벌법규에 의한 제재를 통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법익이라는 점에서 배임죄 처벌의 당위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자신소유의 인쇄기 한대를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류모씨의 회사에 보관해 놓고 2005년4월께 피해자 최모씨에게 1억3,500만원에 팔기로 계약했다. 이후 박씨는 최씨에게 계약금 등을 주면 잔금을 내기 전에 인쇄기를 미리 주겠다고 약속하고 세 차례에 걸쳐 총 4,300여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박씨는 인쇄기를 넘기지 않고 오히려 인쇄기를 보관하고 있던 류씨와 같은해 7월 인쇄기 매매계약을 체결해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박씨가 최씨에게 잔금 지급 전에도 인쇄기를 주겠다고 한 것은 최씨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호의적으로 한 말에 불과해 박씨에게는 인쇄기를 선이행해야 할 의무가 없다"면서 "인쇄기를 최씨에게 인도해야 할 의무는 민사상의 채무에 불과할 뿐 타인의 사무라고 볼 수 없어 박씨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수정
기자suall@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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