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1-10-11 12: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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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례-성희롱-"성희롱 교장, 교사에게 배상금 지급하라"라는 사례
대구지법 민사 14단독 백정현 판사는 9일 회식자리와 야유회 등에서 교장에게 수차례 성희롱을 당했다며 교사 J(45.여)씨가 교장과 경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교장과 교육감은 원고에게 각각 1천2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백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행동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이나 호의적인 언동의 범주를 넘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한 점이 인정되며 이같은 인격침해는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성희롱에 해당되는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피고의 성희롱 행위는 사무집행행위 범위로 인정되는 직원 회식 및 야유회에서 발생한 점으로 미뤄 사용자인 교육감도 교사의 근무환경을 배려해 성희롱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배상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J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장 A(57)씨가 회식자리와 교직원 야유회 등에서 옆에 앉힌 뒤 "개인적으로 술한잔 하자"며 추근대고 허리를 껴안고 신체접촉을 하는 등 수차례 성희롱을 당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교장과 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