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성범죄] [형사]-사례-강간-부모가 처벌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했다면 미성년자 강간사건 공소기각해야 한다는 사례

법무법인다정 | 2011-10-11 13:27:43

조회수 : 2,532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형사]-사례-강간-부모가 처벌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했다면 미성년자 강간사건 공소기각해야 한다는 사례

부모가 처벌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했다면 미성년자 강간사건 공소기각해야
대법원, 원심확정 

강간을 당한 미성년자의 부모가 1심 선고 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확인된다면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3세 여아를 강간한 혐의(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강간 등)로 기소된 김모(52)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5658)에서 공소기각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나이 어린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 등에 대해 밝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돼 있는지는 대상사건의 유형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합의의 실질적인 주체 및 내용, 합의전후의 정황, 법정대리인 및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아버지가 피고인을 강간죄로 고소한 후 제1심 판결선고 전에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며 “이 사건은 13세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4항 소정의 청소년대상 성범죄로서 같은 법 제16조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고 합의서의 형식이 피해자를 대리해 법정대리인인 아버지가 작성명의인으로 돼 있기는 하나 합의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것이라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그 처벌불원 의사표시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8년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가출 청소년 최모양을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혐의로 같은해 11월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이 여자청소년을 위력으로 간음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1심 선고 전에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성범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성범죄]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성범죄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1,882           접속IP : 18.223.2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