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1-10-11 21: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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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이승욱 기자]
성폭력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실명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대구지역 여성단체을 역고소한 사건들이 오는 19일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일 대구지법 41호 법정에서는 지난 2000년 대학 내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을 지원했던 가해자의 실명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지역 여성단체들이 성폭력 가해자에 의해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당한 사건들의 재판이 열린다.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사건들은 지난 2000년 5월 경북지역 A대학 모 교수가 조교에게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자, 이 교수가 인터넷상에 실명을 공개한 대구 여성의 전화 등 지역 여성단체 대표들을 역고소한 사건이다. 또 지난 2000년 7월 대구지역 B대학 모 교수가 같은 과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교수 역시 지역 여성단체들을 역고소한 사건도 같은 날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애초 이 사건들은 대학 교수들의 제자 성폭력 사건으로 세간을 관심을 모았고, A대학 교수는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B대학 교수는 구속된 후 피해자와의 합의로 같은 해 10월 석방됐다.
하지만 A대학 교수와 B대학 교수 모두 실명을 인터넷 상에 유포해 자신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서 여성단체 대표들을 고소해 재판이 5년째 끌어오고 있었다.
여성단체 당시 공동대표 2명은 지난 2002년 10월 1심에서 당시 재판부가 명예훼손을 인정해 공동대표들에게 각 200만원을 선고했다. 여성단체들은 즉각 반발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역시 각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여상단체들은 1·2심 재판부의 결정에 항의하면서 각종 탄원서를 제출하고 명예훼손 재판 분석토론회와 1인시위,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싸움을 이어나갔다. 결국 여성단체들은 지난 4월 29일 대법원에서 원심파기 판결을 받아냈고, 오는 19일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
일단 여성단체들은 대법원이 원심파기를 한 만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대구여성의 전화 조윤숙 사무국장은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경우가 없는 만큼 일부 문구를 제외하고는 실명거론 자체는 무죄로 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조 사무국장은 특히 "보통 대학내 성폭력 사건의 경우 가해자들이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대법원까지 간 사례가 없었다"면서 "만약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다면 앞으로 빈번했던 역고소 사례도 줄어들 수 있고 시민단체 활동의 공익성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