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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선불금]-사례-조폭 선불금 덫에 빠져 성매매 노예가 된 여성들

법무법인다정 | 2011-10-13 14: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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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기사]-선불금-조폭 선불금 덫에 빠져 성매매 노예가 된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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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과 미취업 여성들을 꾀어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한 뒤 성매매 노예로 만든 조직폭력배와 유흥업소 일당이 검거됐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서장 이종욱)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미취업 여성들을 고용 선불금 미끼로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성노예로 만들고 수억원의 이득금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등 피의자 15명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지금까지 3년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서 ○○룸싸롱을 운영하면서 여대생 등 80여명의 여성들에게 선불금 지급 후 이를 미끼로 일을 그만두지 못하게 하고 손님의 외상값을 수당에서 차감하도록 하면서 실질적으로 빚이 늘어나게 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득금을 취득한 혐의이다.

경찰은 A씨 계좌에서 80여명의 여성들 계좌로 성매매 대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11명의 피해여성들을 조사한 결과 강제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입증되어 A씨를 상습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 업소 총 관리인 전무1명, 부장 마담 8명, 보도방 업주 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모텔 업주 B모씨 등 2명을 입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천안서북경찰서는 69명의 피해 여성들과 관련자를 상대로 조사를 확대해 성매매 알선 등 혐의가 있는 피의자들을 추가 입건하고 폭력조직원들 상대로 조직 폭력 활동, 천안시내 유흥업소 개입여부 및 성매매 알선 행위 등에 대하여 확대 수사할 계획이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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