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판례-청소년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고소능력과 고소기간의 기산점
■ 청소년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고소능력과 고소기간의 기산점
청소년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는 자라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피해사실을 이해하고 사실상의 의사능력이 있다면 고소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판결요지】
[1] 고소를 함에는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는바, 이는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는 자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춘 자에게는 고소능력이 인정되고, 범행 당시 고소능력이 없던 피해자가 그 후에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그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2] 강간 피해 당시 14세의 정신지체아가 범행일로부터 약 1년 5개월 후 담임교사 등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사실을 말하고 비로소 그들로부터 고소의 의미와 취지를 설명듣고 고소에 이른 경우, 위 설명을 들은 때 고소능력이 생겼다고 본 사례.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 4962 판결〔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청소년 강간 등)〕-
<참조조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성폭력 범죄 중 친고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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