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판례-채무변제의 수단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하는 지 여부(소극)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08. 8. 7. 선고 2008노1403 판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판결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행위는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담보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면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소정의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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