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1-07-21 11:29:06조회수 : 2,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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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판례-부동산 사기, 피해자도 50% 책임
부동산 사기, 피해자도 50% 책임
서울 중앙지법 판결 "부동산 사기, 피해자도 50% 책임"
공인중개사가 주선한 아파트 매매계약 과정에서 사기를 당했더라도 계약의 하자를 확인하지 않은 매수자에게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문영화 부장판사)는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매물로 나온 아파트를 매수하려다
계약금과 중도금 2억원을 사기당한 조 모씨(44) 등이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김 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손해액의 50%인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개인들이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칭 소유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이 위조된 것임을 알아채지 못해
원고가 실제 권리자로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 역시 사칭 소유자가 실제 아파트의 소유자인지 의심해 볼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계약을 체결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이 아파트의 매매가격이 낮아 계약에 하자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개업자 측의 배상책임을 손해액의 50%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씨와 장 모씨 등은 2007년 9월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의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에게서 매물을 소개받은 뒤 아파트 소유자를 사칭한 사람이 나타나 9억6000만원에 매도하겠다고 하자 이를 믿고 중개업자 입회 아래 계약을 체결했다.
[고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