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도123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특수강도)】
[공1996.8.15.(16),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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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특수강도강간미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특수강도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특수강도강간미수)의 공소사실 중에는 특수강도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사실에 대하여는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구애됨이 없이 직권으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54조 , 제29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 11. 23. 선고 75도363 판결(공1977, 9637),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도1227 판결(공1980, 13053),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92 판결(공1987, 1019)
【전 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000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5. 9. 선고 96노33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 구금일수 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특수강도강간미수)의 공소사실 중에는 특수강도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고, 한편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사실에 대하여는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구애됨이 없이 직권으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76. 11. 23. 선고 75도363 판결, 1980. 7. 8. 선고 80도1227 판결, 1987. 5. 12. 선고 87도792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특수강도강간미수)로 공소제기한 이 사건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특수강도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며,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준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10년 미만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구금일수 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