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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도강간]-판례-서울고등법원 1998.12.3. 98노1796, 가.강도강간

법무법인서울 | 2013-09-09 14:33:14

조회수 : 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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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강간]-판례-서울고등법원 1998.12.3. 98노1796, 가.강도강간
 
사건의 표시 

 서울고등법원 1998.12.3. 98노1796, 가.강도강간
 
 전문
1998. 12. 3. 선고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 건 98노1796 가. 강도강간
 나. 강간미수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라. 점유이탈물횡령
 피 고 인 000, 000
 항 소 인 피 고 인
 검 사 000
 변 호 인 변호사 000

 원심 판결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8. 7. 10. 선고 98고합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14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운동화 1켤레(증제1호), 잠바 1점(증제2호), 장갑 1켤레(증 제3호), 열쇠 1개(증제4호). 체육복 하의 1점(증제5호), 과도 1자 루(증제11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판시 제1, 3항 기재의 각 범행을 저지른 일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일관성이 결여되어 신빙할 수 없는 피해자 이△애, 김□자의 각 진술 등을 증거로 삼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강간미수와 강도강간을 저지른 자로 피고인이 지목될 무렵을 전후한 시점에서 피해자 이△애, 김□자의 범인의 나이, 인상착의, 신체적 특징, 목소리 등 범인을 특징 지울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진술 및 피고인과의 대질 후 그 범인이 바로 피고인이 틀림없다는 취지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 그 후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같은 취지의 계속된 진술, 피고인의 집에서 빨간 색 페인트 얼룩이 묻은 운동화, 체크무늬 잠바, 흰색 장갑, 열쇠(이 열쇠로 피해자 김□자의 집 출입문이 열렸다), 곤색 운동복 하의 등을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사법경찰관 작성의 압수조서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판시 제1, 3항 기재의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정에 아무런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 이△애, 김□자의 경찰,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사소한 차이는 있으나 이는 범인의 특징에 대한 표현상의 미묘한 차이(예컨대, 피고인의 키 169ㅤ를 보기에 따라 보통 키라고 할 수도 있고 작은 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에 불과하다고 보여지고 그 각 진술을 전체적으로 보면 대체로 일관성이 있고 합리적이며 전후 모순이 없는 것으로 보여져 이를 유죄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고, 증인 김X배, 김X하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 시각 이전에 피고인이 위 증인들과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일 수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함이 논리나 경험칙에 반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며, 경찰수사에 있어 정액채취를 통한 감정 등 과학적 수사를 게을리한 흠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장애가 될 수도 없는 이치이므로, 결국 이 부분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척 나쁘고 강간미수와 강도강간의 점에 대하여는 이를 뉘우치지 않고 태연히 부인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을 찾아 볼 수 없으나, 피해자 이△애에 대한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어린 딸을 혼자서 부양하여야 하는 딱한 처지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장환경, 전과여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판시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판시 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판시 유실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9조(판시 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 벌금 1,000,000원의 형이 확정된 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따로 형을 정하기로 함)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파기이유에 설시한 정상 참작)

4.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12. 3.
재 판 장 판 사 이 창 구
 판 사 정 종 관
 판 사 김 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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