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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사례공공 여자화장실서 음란행위 30대 첫 입건

다정도우미 | 2013-09-13 15:14:14

조회수 : 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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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사례공공 여자화장실서 음란행위 30대 첫 입건
 
광주의 한 지하철역 여자화장실에서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단순히 자위행위만 했을 경우 그 동안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었지만 이 남성은 최근 개정된 성범죄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4일 지하철 역 여자화장실 빈칸에 몰래 들어가 자위행위를 한 혐의(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로 정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42분께 광주 광산구 신촌동 지하철 '송정공원역' 여자화장실의 빈 칸에 들어가 자위 행위를 한 혐의다.
 
정씨는 화장실 옆 칸에 있던 50대 여성의 신고로 지하철 역 직원들에게 현장에서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은 당초 주거침입 혐의로 정씨를 입건하려 했으나 정씨가 "여성이 있는 옆 칸을 들여다 보지 않았다"고 주장하자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혐의를 적용했다. 전국적으로 처음 적용되는 사례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달 19일 개정·적용된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12조에 신설된 조항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주거침입보다 처벌 수준이 낮다.
 
성범죄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정씨처럼 여자화장실에서 자위 행위만 했을 경우 처벌할 방법이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송기주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은 "주거침입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정씨가 여성을 훔쳐보기 위해 화장실 옆 칸으로 얼굴을 넣어 들여다보는 행동이 있어야만 한다"며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단순히 자위 행위만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게 돼 법의 사각지대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출처: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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