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례-성추행-법원 "성추행 무죄라도 손해배상 의무 있다"라는 판례
성추행 피해자가 자살한 경우 강간치사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더라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부장판사 신광렬)는 지난해 5월 성추행을 당해 자살한 여중생 A씨의 유족이 가해자 L(16)군과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L군과 Y군 등의 가족들은 A씨 유족들에게 1억1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강제추행을 당항 당시 만 14세의 중학생으로, 어린 나이에 1시간이 넘도록 피고로부터 당한 강제추행으로 인해 극도의 공포와 불안 등 정신적 공황상태에 이르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피해를 당한 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자살이라는 극단적 행동을 선택한 점 등은 A씨에게도 잘못이 있다"며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L씨 등은 지난해 5월5일 오후 9시께 동작구 사당동 지하철 7호선 남성역 근처에서 귀가 중이던 A양에게 '오토바이를 훔친 일당과 닮았다'며 한 아파트 기계실(23층)로 데려가 금품을 뺏고 성추행을 했다.
이후 A양은 L군 등이 자리를 떠난 후 23층 창문을 통해 바닥으로 떨어져 그 자리에서 숨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0월 이들의 공갈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6월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선고했으나, 강간치사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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