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청주지방법원 2012고단1227 사기, 횡령
검 사 ○○○(기소), ○○○(공판)
피고인에 각 피의자신문조서 청구서 피해자의 위 한편,
변 호 인 법무법인 ○○○○
판 결 선 고 2013. 4. 1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00동 소재 '주식회사 ●● ●●●‘, 청주시 흥덕구 00동 소재 ’◎◎◎◎ - ◎◎과 ◎◎‘이라는 상호로 각 국제결혼중개업 등을 하는 자이다.
피해자 ◇◇◇ ◆◆◆◆(000 000000, 일명 ‘□□’)는 필리핀 국적의 여성으로, 피고인이 알선하여 2010. 7. 5.경 ■■■과 혼인 후 국내에 정착하였으나 2011. 8. 20.경 소위 ‘뺑소니’ 교통사고로 남편 ■■■이 사망하는 불운을 겪게 되었다. 그런데 ■■■의 사망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임을 알게 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 사고처리 등을 도와주고 피해자가 지급받을 보험금 중 일부를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8. 21. 23:00경 청주시 상당구 00동 소재 0000 장례식장 내 ■■■의 빈소로 찾아가 함께 동행한 피고인의 딸 △△△의 통역을 받아, 당시 임신 8주 상태로 장차 살아갈 일을 걱정하는 피해자에게 “신랑이 죽으면 한국에서는 처에게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개인 변호사를 시켜 공짜로 도와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피해자가 장례식이 끝난 뒤 피해자가 ■■■의 친형인 ▲▲▲의 집에 거주하는 동안 그 가족들로부터 “보험금 수령을 포기하고, 낙태를 해라, 그리고 필리핀으로 돌아가라”고 종용받는 것을 알고 피고인은 다시 △△△를 통해 피해자에게“내가 개인 변호사를 고용하여 보험금 뿐 아니라, 남편의 퇴직금도 받아주겠다, 교통사고 전문가를 고용해 뺑소니 범인을 잡아 2차 합의금까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피고인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 뒤 피고인은 몇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데리고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 가 피해자의 대리인인 것처럼 손해보상금 지급청구서 등을 작성하고, 피해자의 서명을 받아 위 보험회사에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보험회사 직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지급될 보험금 액수가 1억원 가량임을 들어 알면서도 “■■■이 술을 마시고 도로를 무단 횡단한 과실이 있어 보험금은 7,000만원 정도 나올 것 같다, ■■■의 가족이나 ■■■의 채권자가 그 돈을 압류할 수도 있으니 보험금이 지급되면 바로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라며 분위기를 잡았고, 그 말을 들은 피해자는, 피해자에게 지급될 보험금이 7,000만원인 것으로 믿으면서 “보험금이 나오면 일부는 현금으로 찾아서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바로 필리핀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2011. 9. 8. 12:12경과 15:34경 2회에 걸쳐 위 보험회사로부터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000-0000-0000)로 ■■■의 사망 보험금 ‘101,897,910원’이 입금되자, 피고인은 그 직후 16:05경 “보험금 7,000만원이 입금되었다”며 피해자를 데리고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기업은행으로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주 기초적인 단어 외에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고, 이전 금융거래시에는 외국인을 위한 해외송금서비스로서 전표가 영어로 기재되어 있는 ‘웨스턴 유니온 코리아’를 이용해 보았을 뿐 한국어 입출금 전표를 사용하여 해외송금을 해 본 경험이 없었으며, 더욱이 ▽▽▽(피해자의 지인으로서 피해자의 한국어 통역을 도와주던 필리핀 여성이다), 필리핀 가족들과 약 50분간 전화통화를 하느라 정신이 없는 상황임을 이용하여 “필리핀 가족에게 보험금을 송금하
고 일부는 현금으로 찾는데 필요하다”면서 전표 4장을 순차로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7,000만원이 아니라 위와 같이 ‘101,897,910원’이고, 전표 4장 중 1장은 피고인의 아들 ▼▼▼에게 1,500만원을, 다른 1장은 피고인의 처 ☆☆☆에게 3,200만원을 각 이체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위 전표 4장이 모두 피해자의 가족에게 금원을 이체하고 현금을 찾는데 필요한 것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전표에 각 서명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6:23경 위 ▼▼▼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000-000000-00-000)로 1,500만원을, 같은 날 16:25경 위 ☆☆☆ 명의의 농협 계좌(0000-00-000000)로 3,200만원을 각 이체받는 등 총 4,700만원을 피고인의 가족 계좌로 넘겨받아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700만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16:30경 위 기업은행에서 피해자로부터 필리핀행 왕복 항공권 구입을 의뢰받고, 위 4,700만원과는 별로도 현금 100만원을 추가로 건네받았다. 그후 피고인은 주식회사 온라인투어 여행사를 통해 필리핀행 왕복 항공권을 692,000원에 구입하였으나, 피해자가 정해진 출국일자(2011. 9. 11.)에 출국하지 않아 2011. 10. 4. 취소수수료 83,000원을 공제한 609,000원을 위 ▼▼▼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항공권을 구매하고 남은 308,000원과 취소수수료를 제외한 환불금 609,000원 등 총 917,000원을 위 계좌에 넣어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위 돈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도리어 “피해자로 인해 손해를 많이 보았다”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범행은,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고 한국 물정도 잘 모르는데다가 임신 상태에서 남편까지 사망한 외국 여성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수사 과정에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하여 오히려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며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기소된 이후 실제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를 압박하기까지 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위 의도가 불순한 민사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항 중 일부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본건 변론종결일 이후 피해자에게 17,000,000원을 지급하였음), 다시는 국제결혼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약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판사 윤이나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