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례]-음주운전 관련판례
음주운전 관련판례
1. 측정방법 관련판례
① 물로 입안을 헹굴 기회를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한 채,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0.05% 로 나타난 사안에서, 피고인이 당시 혈중알콜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선고2005도7034판결)
② 음주종료 후 4시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물로 입안을 헹구지 아니한 채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0.05%로 나타난 사안에서,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콜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한 사례
2. 위드마크(Widmark) 공식관련
① 이 공식의 적용을 위한 전제 사실인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대입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 농도를 산출한 결과 0.05%를 상당히 초과함을 이유로 음주운전의 공소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명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②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감소치를 적용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계산한 음주운전 적발시점의 혈중 알콜농도가 도로교통법상의 처벌기준인 0.05%를 넘는 0.051%이었으나, 사건발생시간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③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한 경우, 그에 기초한 감정의뢰회보 등이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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