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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변제계획인가-개인회생 시에 변제계획 인가의 효력

다정1 | 2013-02-26 11:42:43

조회수 : 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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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변제계획인가-개인회생 시에 변제계획 인가의 효력
 
◈ 개인회생을 접수하여 변제계획안이 무사히 인가결정이 난 후에 자신의 재산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의 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인가 후에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개인회생 변제계획 또는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에서 이와 다르게 정할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은 권리변경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이 인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의 권리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을 때에는 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중지된 파산절차 및 화의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개인회생 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에서 이와 다르게 정한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 그리고 개인회생 인가 후에 신용불량이 풀리며 통장사용과 재산증식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유지할 수 있는 재산은 주택, 예금, 임차보증금, 자동차, 가압류예치금 등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면 모든 재산을 그대로 유지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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