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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개인파산]-법무사-법률기사-개인파산 대행업무 법무사는 할 수 없다.(한국경제)

다정1 | 2013-02-04 23: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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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법무사-법률기사-개인파산 대행업무 법무사는 할 수 없다.(한국경제)
 
한국경제(2007년 7월 10일)

개인파산 대행업무 법무사는 할 수 없다

대법원이 개인파산·면책 및 회생 업무와 관련해 사건 수임부터 신청 등 모든 절차를 대행한 법무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들 업무는 변호사 고유의 업무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신청 사건을 수임해 사건 신청과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대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장모씨 등 법무사 2명과 김모씨 등 개인파산 전문 브로커 3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수임료를 받고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면책 신청 사건을 수임해 사실상 사건 처리를 주도하면서 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행위는 법무사의 업무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서 변호사 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법무사는 등기·공탁 및 민사집행법상 경매와 국세징수법상 공매 등을 대리할 수 있지만 그 외 사건을 취급할 때는 업무 범위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및 관련서류 작성과 제출 대행'에 한정된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피고인들이 법률적 조언과 함께 △의뢰인에게 유리한 절차를 선정해 주고 △사건의 진행 상황을 파악해 법원에서 보내는 보정 명령 등 서류를 수령해 통지해 주며 △채권자 집회일에 진술할 내용과 진술 태도나 방법을 지도하고 △신용불량 등록이나 압류를 해제해 주는 등 사실상 사건의 전 과정을 대행했으므로 '서류 작성 및 제출 업무 대행'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출처: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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