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전/월세보증금-법률기사-개인파산 선고받아도 전/월세 보증금 보장
개인파산을 선고받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전액 (지역에 따라 1200만~2200만원)과 6개월 동안 생계비에 해당하는 720만원까지는 남겨놓을 수 있게 된다.
또 그 동안 법원이 정한 필요 생계비만 남기고 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했던 개인회생신청자는 산재보험 질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 사회 보험료만큼 떼어놓게돼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시행령"안을 마련해 당정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파산선고를 받으면 최소한의 주거비와 생계비도 보장되지 않고 채권자들에게 (전체 재산을)배당해야 했다"며 "이번 시행령안 제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서민들이 회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재작년 9월 시행된 개인회생제 신청자도 기본적인 사회보험 혜택마저 포기해야 했기 때문에 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소득 중 상당 부분을 질병 치료 등에 사용할 수밖에 없어 사실상 회생절차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고설명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