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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기업회생]-기업회생과 워크아웃 뭐가 다를까?

법무법인다정 | 2013-02-20 00: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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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기업회생과 워크아웃 뭐가 다를까?


지난달 웅진홀딩스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웅진홀딩스는 견실한 중견기업으로 꼽히던 곳이었기 때문에 시장 충격은 컸다. 한편으로는 워크아웃보다 강도가 높은 기업회생절차를 스스로 선택했다는 측면에서 워크아웃과 기업회생절차제도에 대해 또 한번 논란이 커졌다.

워크아웃은 부도 위기에 빠진 기업에 금융권이 자금을 빌려주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다. 기업 입장에선 기업회생절차보다 자금 유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지만 자금 집행 때마다 금융권과 논의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 금융권은 직원을 파견해 기업의 재무구조를 면밀히 체크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경영진 입장에선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기업회생절차는 워크아웃보다 강도가 높은 회생 작업이지만 기업들은 기업회생절차를 선호한다. 2006년 도입된 통합도산법에 의해 `기존 관리인 유지제도(DIPㆍDebtor In Possession)`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 제도 덕분에 경영진은 기업회생절차를 시행하더라도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다. 법정관리의 목적은 채무 상환이 아니라 기업 존속이여서 기업 오너가 그룹을 지키는 데 수월하다. 채무 범위도 워크아웃보다 넓다. 워크아웃은 금융권 채무에만 한정되지만 기업회생절차는 일반 상거래 채무까지 적용된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최근 기업구조조정제도 손질을 공언하기도 했다. 부실기업들의 법정관리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 DIP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법원이 법정관리를 결정한 뒤 기업 조사를 할 때 채권단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즉 기업회생절차에 대해 채권단에 견제 장치를 주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주무부처가 법무부여서 독단적으로 손질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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