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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부양가족-개인회생 신청시 부양가족의 범위

다정지기 | 2013-02-18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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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부양가족-개인회생 신청시 부양가족의 범위
  
1. 부양가족의 범위
 
먼저 법원이 인정하는 부양가족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에 한하며 친척과 제3자의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부양가족의 동거
 
법원의 입장에 의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 채무자에 의하여 상당기간동안 생계를 유지하였음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이 공표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기재요령에 따르면 동거여부 및 동거기간의 소명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시 채무자는 변제금액을 줄이기 위하여 부양가족의 수를 늘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피하기 위하여 법원에서는 최근에 합가한 부모 등에 대하여는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3. 별거하고 있는 부양가족이 인정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반드시 동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채무자의 직업상이나 자녀 문제로 별거해야 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됨니다.
그리고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경우에도 반드시 동거할 필요는 없고 거주지를 달리하지만 부모님의 생계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부양자가 별거할 경우에는 채무자가 상당기간 별거하는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음에 대하여신청인이 장남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형제 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 생계비를 현금으로 드린 경우 등은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서는 은행기록 등으로의 진행이 좋습니다.
 

4. 부양가족이 성인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가족(배우자 제외)이라고 할지라도 60세 이하의 성인인 경우에는 장애인이 아닌 이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배우자나 60세 이상의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재산이나 소득(1인 가구 최저생계비 이상)에 비추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부양가족의 수에서 제외됩니다.
대법원이 공표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기재요령에 의하면 가족 중 수입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급여명세서 사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등을 첨부하라고 한 것에 비추어 보면 과세증빙 있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5. 동거가족 중에 소득이 있는 경우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포함
 
동거가족 특히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 나머지 가족을 채무자의 피부양자로 볼지 아니면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볼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의 입장은 채무자와 다른 가족의 수입원을 비교하여 어느 쪽이 가족의 주된 수입원인지를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신청인과 다른 배우자의 수입이 유사할 때에는 자녀를 누구의 부양가족으로 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부가 자녀에 대하여 공동부양 의무가 있으므로 부양가족의 수를 나누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만일 부양가족의 수가 1인이라면 부양가족의 생계비로 인정되는 금액의 1/2만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수입이 유사하다 함은 배우자의 수입이 신청인의 수입의 70% 내지 130%의 범위 안에 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6.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이 애매한 경우
 
부양가족의 나이가 19세 또는 58세이거나, 65세의 부양가족이 소득이 있는 경우 8년동안 계속하여 부양가족으로 포함 또는 제외하는 것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부양자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나이나 소득이 애매한 경우에는 생계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최저생계비에 곱하는 배수를 1.5배가 아닌 1.3배 내지 1.7배를 곱함으로써 생계비의 계산에 있어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19세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생계비는 최저생계비의 1.5배보다 낮은 1.3배 또는 1.4배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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