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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기각결정-개인회생제도의 기각결정의 사유

다정1 | 2013-02-01 18:38:00

조회수 : 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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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기각결정-개인회생제도의 기각결정의 사유
 
저의 다정 법률사무소에 개인회생 기각결정에 대한 문의전화가 많아서 상황별로 정리하여 설명 드립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1. 과다한 최근채무로 인한 기각결정
 
- 개인회생신청시 기각결정되는 가장 큰 이유중 한가지 입니다.
- 전체 채무금액중에서 70%, 80%가 넘어선 채무가 1년이내에 발생한경우 기각되는경우가 많습니다.
- 그래서 최근채무가 많은경우 기각결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원금을 전부 변제하는방법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 최근채무가 있는경우 최근채무에 대한 사용처소명과 원금을 전부변제하는것으로 개인회생진행을 권해드립니다.
 
 
2. 채권자의 이의신청으로 인한 기각결정
 
- 이경우는 개인회생신청사실에 대하여 채권자의 이의신청으로 인한 기각결정입니다.
- 통상적으로 개인채권자가 많은경우에 채권자들의 이의신청이 많습니다.
- 개인채권자의 경우 채무자의 재산은닉, 고의채무발생등으로 이의제기를 많이합니다.
-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정당한 답변서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기각결정이 많이됩니다.
-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있는경우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채권자의 과대한 이의신청이 있는경우 월변제금액을 상향하는것도 이의신청을 통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3. 개인회생 신청자격미달로 인한 기각결정
 
- 개인회생 신청후 자격자격자체가 미달되어 기각되는경우 입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가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경우에 기각되는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자격미달)
- 개인회생 신청자가 채무원금 및 이자포함해서 5억이 넘는경우 기각되는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자격미달)
- 개인회생 신청시 채권자체가 면책불허가 채권인경우 기가되는경우가 많습니다.
 
 
4. 보정기간을 지키시 못하여, 제대로된 보정서류를 제출하지못하여 기각결정되는 경우
 
- 법원의 제한된 보정서류 접수기간을 지키지 못하는경우가 기각되는경우가 많습니다.
- 통상적으로 보정명령이 내려진 이후 2주 및 3주이내에 법원에 제출할경우 기각되는경우는 없습니다.
- 보정서를 작성시에 최대한 성의있게 작성하여야 하며, 법원이 원하는 사항을 잘 캐치해서 관련보정서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5. 개인회생이 기각결정되었을시 대처방안
 
-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 되었을시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그 한가지는 개인회생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신청하는 것 입니다.
  (즉시항고의 경우, 항고신청을 하더라도 왠만한경우가 아니고서는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개인회생 기각되는경우, 기각사유를 잘 살피고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기각결정이 되더라도, 서류를 보완해서 다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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