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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개인회생 신청시 필요한 서류 작성시 유의점 정리

lawheart | 2013-03-03 00:12:54

조회수 : 6,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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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 신청시 필요한 서류 작성시 유의점 정리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반드시 채무자의 연락가능한 전화번호(집, 직장 및 휴대전화)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는 부본을 개인회생채권자 수에 3을 더한 만큼 제출하여야 합니다(법원에 따라서는, 첫 접수시에는 1통만 제출하고 회생위원의 면담 후에 그 지시를 받아서 나머지 부본 전체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재산목록 

재산가액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예를 들면, 재산목록에 예․적금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통장사본, 부동산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재산세과세증명서 등 시가증명자료, 자동차를 기재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등본과 시가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수입목록, 지출목록, 변제계획 수행시의 예상 지출목록, 가족관계 등을 기재하여야 합 니다.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1통(급여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통 및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기타 신청인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영업소득자의 경우)


○ 진술서


○ 변제계획안 

채무자는 부본을 개인회생채권자의 수에 2를 더한 만큼 제출하여야 합니다(법원에 따라서는, 첫 접수시에는 1통만 제출하고 회생위원의 면담 후에 그 지시를 받아서 나머지 부본 전체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미납세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또는 미납세액을 확인받은 자료, 생계비 결정을 위한 자료, 채무자가 사적 채무조정을 시도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입니다. 




신청서류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개시신청서 이외에 아래의 서류들을 같이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아래의 서류들은 제출시기가 모두 상이하므로 개인회생신청시에 동시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목록은 개시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채무자의 채무와 관련이 있고, 면제재산은 채무자의 재산과 관련이 있으므로 이상의 서류들을 모두 준비한 후에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다만, 채권자의 변제압력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금지명령을 신청하여야 할 때에는 개시신청서와 함께 금지명령신청을 먼저 제출하고 나머지 신청서류는 추후에 제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의 서류 중에서 개시신청서, 변제계획안 및 채권자목록은 본 카페의 메뉴 “각종 서식”에 올려진 관련 서류 및 작성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개시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2) 재산목록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4) 신청일전 10년 이내에 다른 도산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을때에 관련 서류 
(5)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6)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 


대법원규칙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다음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규칙 제14조 제1항). 

(1) 채무자의 주소․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말한다), 그 밖에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2)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3)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금액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4)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생계비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 

(5) 법 제49조 제2항 제2호의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가액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6)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때에는 저당권등의 담보채권액 및 피담보재산의 가액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 

(7)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 또는 등록이 된 것에 관한 등기부등본․초본 또는 등록원부등본 

(8) 채무자가 법원 이외의 기관을 통하여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 밖에도 신청서에는 채무자에게 언제나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집, 직장 및 휴대전화)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규칙 제14조 제2항). 

위 대법원규칙은 대부분 가용소득에 관한 사항과 담보채권의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규칙은 채무자의 변제계획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의가 있을 것임을 전제로 채무자로 하여금 신청시부터 가용소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청서의 부본에 관하여 규칙은 신청서는 부본 2부를, 채권자목록은 개인회생채권자의 수에 3을 더한 만큼의 부본을,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채권자의 수에 2를 더한 만큼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신청서에는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규칙 제21조). 

신청서 및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양식은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2. 변제계획안 

변제계획안은 법원으로부터 제출기한 연장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닌 한 개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제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됩니다. 

(1)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2)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3)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4) 개인회생채권의 조의 분류 

(5) 변제계획에서 예상한 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 

(6) 변제계획인가 후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 사항 중에서 (1)~(3)은 필수적 기재사항이며, (4)~(7)은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의 핵심입니다. 변제계획 및 그 구성요소를 충분히 숙지한 후에 이행가능한 변제계획을 작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3. 중지명령 신청 

채권자의 다음의 행위를 중지하거나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시신청시 또는 그 이후에 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는 제외됨. 

*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절차 및 화의절차보다 우선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하여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함으로써 파산절차는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 중지 또는 금지의 대상행위 중에 담보권에 기한 경매(위 3호)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주택에 대한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채무자는 개인회생신청을 한 후 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 중지 또는 금지의 대상행위 중에 변제요구행위(위 4호)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변제압박, 형사고소 협박 등의 변제요구 행위를 하는 경우에 개시신청과 동시에 중지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이러한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4. 면제재산 신청 

채무자는 개인신청일 이후 개시결정 후 14일 이내에 다음의 재산에 대하여 면제재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2)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면제재산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면제재산목록과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면제재산 신청을 함에 있어서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면제재산으로 신청한 재산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 명령을 같이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장래의 소득을 면제재산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일 장래의 소득이 면제재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 소득이 쌓일 때까지 면제신청을 연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개시결정 이후에 면제재산으로 지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는 면제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은 개인회생재단에 의하여만 변제될 수 있고, 면제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서 면제된 재산이므로 개인회생채권자는 면제재산으로 지정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5. 채권자목록 

채권자목록은 개시신청서에 제출할 서류 중의 하나지만 변제계획과 함께 가장 중요한 서류에 해당됩니다. 채권자목록이 잘못 기재되어 있으면 채권자의 이의에 의하여 개인회생채권의 재판 및 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가압류 등의 자동중지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개시결정 이후에도 변제요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면책신청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목록은 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권자목록에는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채권자목록은 개시결정일까지 변경 또는 정정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변경이 되지 아니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채권자목록은 개시결정 전에 확정하여야 하는데 개인회생채권이란 개시결정시 까지 발생한 채권이므로 이자가 발생하는 개인회생채권의 경우 금액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율, 개시결정시까지의 예상금액 등을 기재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채권자목록은 개시결정일까지 변경할 수 있으나 법원에서 조기에 개시결정을 내리는 경우 변경할 기회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시에 가능한 한 완벽하게 채권자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채권자목록을 작성함에 있어서 과다한 연체이자율을 모두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지급한 과다한 이자로서 원금상환을 주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문제됩니다. 비정상으로 높은 이자를 채권자목록에 어떻게 기재할지에 관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고드립니다. 


6. 보전처분 신청 

개인회생신청을 함과 동시에 보전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이란 개인회생재단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채무자는 보전할 재산이 많지 아니하고, 법원에서 개시결정을 조속히 내려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전처분신청을 할 실익이 크지 아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보전처분결정이 내려지면 그 이후에 도래하는 어음이나 수표에 대한 부도책임을 지지 아니하여도 되고, 채무자의 재산이 많은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신청 뿐만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보전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을 지출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7. 법원의 창구지도 

예규는 회생위원 업무를 담당할 사람과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보정을 권고할 수 있고, 정확히 기재하도록 창구지도를 하여야 하며, 첨부서류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대로 첨부하도록 창구지도를 하여야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예규 제3조).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중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예규 제4조). 

또한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적정하게 작성하도록 필요한 권고를 하며, 변제계획안의 기재사항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보정을 권고할 수 있고, 정확히 기재하도록 창구지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예규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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