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회생·파산-FAQ

[개인파산] [개인파산]-개인파산은 어떤때 하는 것인지요?

다정1 | 2013-02-17 14:59:12

조회수 : 1,169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개인파산]-개인파산은 어떤때 하는 것인지요?
 
개인파산이란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거나, 장래 이를 일반적이나 계속적으로 변제 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절차를 말하며, 그중 채무자가 법인 아닌 개인인 파산사건을 일반적으로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채권자에 대한 평등한 배당보다는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여 갱생을 도모하는데 실질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아무리 채무액이 많아도 신청이 가능하며 변제능력을 상실한 채무자가 선택할 수 있는 채무조정 방법중 금전적 이익이 가장큽니다.
 
파산신청은 채권자도 신청이 가능하고, 법적으로 면책이 되면 모든 채무를 면제 받게 됩니다.

 
요즘 경기가 많이 안좋아서 파산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많은 정보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4:21:49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1,087           접속IP : 52.15.176.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