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개인파산은 어떤때 하는 것인지요?
개인파산이란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거나, 장래 이를 일반적이나 계속적으로 변제 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절차를 말하며, 그중 채무자가 법인 아닌 개인인 파산사건을 일반적으로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채권자에 대한 평등한 배당보다는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여 갱생을 도모하는데 실질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아무리 채무액이 많아도 신청이 가능하며 변제능력을 상실한 채무자가 선택할 수 있는 채무조정 방법중 금전적 이익이 가장큽니다.
파산신청은 채권자도 신청이 가능하고, 법적으로 면책이 되면 모든 채무를 면제 받게 됩니다.
요즘 경기가 많이 안좋아서 파산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많은 정보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4:21:49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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