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차이점-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의 차이는?
○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임의적인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만
조정할 수 있고, 위 채권금융기관들 이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조정할 수 없습니다.
○ 채무액의 한도도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는 3억원임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담보채무는 최대 10억원, 무담보채무는 최대 5억원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개인워크아웃은 채무 원금의 면제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개인회생절차에서 는 원칙적으로 5년의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을 변제에 투입하면 원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원금의 면제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권, 사금융권, 미납통신비, 개인사채 뿐만아니라 보증채무 및 각종 미납세금도 포함이 되며 채권자의 동의가 일체 필요없는 제도로써 가장 강력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금지명령결정을 통하여 채권자의 일체 채권추심행위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 모든 행위) 를 법적으로 차단시킬수가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3:47:37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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