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회생·파산-FAQ

[개인파산] 파산 신청을 하면 호적에 빨간 줄이 올라가나요?

다정1 | 2013-02-09 10:37:02

조회수 : 1,020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파산 신청을 하면 호적에 빨간 줄이 올라가나요?
 
파산 때문에 호적에 어떠한 줄도 그어지지 않으며, 호적에 그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 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등본에도 흔적이 남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파산을 하게 되면 본적지의 구청에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사항에 기재되지만 이는 면책결정이 되면 삭제되므로 결국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4:21:49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1,271           접속IP : 18.191.12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