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임차보증금-파산신청을 하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변제에 사용해야 한다고 하던데 현재 살고 있는 임차보증금도 모두 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②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즉,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1천 600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 1천 400만원, 그 밖의 지역: 1천 200만원까지는 채무자가 그대로 임차보증금으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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