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개인회생 채무변재중에 본인 사망시 변제를 계속해야 하는지요?
질문: [한정승인]-개인회생 채무변재중에 본인 사망시 변제를 계속해야 하는지요?
수고 많으십니다.
누나가 2005년 신용회복 지원을 받아 총4100만원의 채무액을 매월 60만원씩 2005년 3월부터 변제를 잘 해왔습니다만 며칠전 갑작스런 사고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누나가 가족이 아무도 없던 터라 동생인 제가 누나 주변 및 남은 재산들을 정리중인데 총 71회 납입분 중 47회까지 납부가 된 상태이며 남은 채무액이 약 1400만원 정도 됩니다.
채무를 대신해 갚을 수 있는 사람은 없고, 본인(누나) 사망시 채무변제를 계속해야 하는 것인지?
또한 남은 재산도 그리 넉넉치 않아서 장례, 납골당 및 기타 비용들을 갚고 나면 남은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전례가 있거나 면책 절차가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혹 신용회복위원회 및 기존의 채권단에서 누나의 남은 재산에 대한 압류가 들어오게 되는 것인지요?
만일 내가 누나의 재산들을 임의로 정리하여 장례비용 변제 목적으로 사용을 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회신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님의 누나는 개인회생이 아닌 신용회복을 신청하신 상황이십니다.
채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유가족들은
1. 한정승인 신청
2. 상속포기 신청
고객님의 누나의 경우 일정한 금액의 재산이 있으셨으므로 가족들은 한정승인을 신청하셔야 할 것같습니다.
사망한지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조속한 시일 이내에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한정승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