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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추심금지]-개인회생과 채권자의 추심

lawheart | 2016-02-12 11:36:51

조회수 : 7,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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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지]-개인회생과 채권자의 추심


질문 : [추심금지]-개인회생과 채권자의 추심
 
개인회생 서류 제출하고 일주일째 진행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도중 카드. 대출 납부해야 하는데.. 납부하면서  진행을 해야하나요?
아님 카드, 대출 금액 납부 하지 않고 진행해도  되나요?
 

답변 :
 
저의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자의 추심을 중지시킬수는 없습니다.

신청 후 법원에서 금지명령의 결정이 떨어진다면 그때부터는 채권자들에게 별도 변제를 하지 않아도 압류 및 추심 등을 할 수 없기에 자유로울 수 있으나 금지명령의 결정 전이라면 채권자는 계속적으로 추심이 들어올 것입니다.

채권자의 추심행위를 버티실 수 있다면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고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면 되며, 독촉과 추심이 걱정되시면 금지명령의 결정이 날때까지 변제를 하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개인회생, 추심금지]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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