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이후-개인면책 확정 후 추가채무질문입니다.
질문: [개인파산]-면책이후-개인면책 확정 후 추가채무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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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경에 저희어머님이 개인면책 확정을 받았습니다.그런데 2006년7월에 소송이 날라왔습니다.소송내용은 주채무자가 저희큰형님이시고 아버님하고어머님이 연대보증으로 되서 채무를 갚으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저희가 몰랐던 채무가 나왔을시 지금이라도 법원에 보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면책이 될 수 있나요? |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파산 진행시 고의적이 누락채무가 아닐 경우 면책의 효력을 동일하게 발생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사실상은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렇다 하여 면책판결 이후 보정서를 다시 제출하여 판결을 받으실 수 있는 내용은 아니시구요.
고객님이 기재하신 내용으로는 정보가 부족해 명확한 해드릴수 가 없음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상담 문의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