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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회생제도중 어느것이 적합할까요?

법무법인다정 | 2013-03-03 00:27:18

조회수 : 5,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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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회생제도중 어느것이 적합할까요? 
 
질문: [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회생제도중 어느것이 적합할까요? 
 
31살 미혼이고 현제 신용회복위원회에 등록하여 매달 60만원정도씩 96개월 분납하기로하고 현재 변재하고있습니다

그러던중 개인회생제도를 들었는데요..제경우는 어떤방법이 좋을까요?

연봉2300정도받고요 4대보험은 다 들어있고요 1년이상 근무했습니다 채무액은 약4000만원정도고요 부양가족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습니다(제가 벌어서 생활비를 드려야하고요 그리고 직장때에 집은 정읍인데 저혼자 대전에서 월세로 생활하고있고요) 개인재산은 없고요...
제경우는 어떤게 좋을까요?  

이대로 신용회복위원회를 이용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개인회생제도로 이동하는게 좋을까요? 
개인회생제도로 이동한다면 견적이 어느정도 나올지도 알려주시면 좋겠내요....
그리고 얼마전 핸드폰이 망가져서 어쩔수없이 핸드폰을 구입할려고하는데 신용회복중에 할부구입이 가능할까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양가족의 수에 달려 있습니다. 소득증명이 가능하므로 일단 개인회생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신청할 경우 실익이 얼마인지가 중요사항입니다.
부모님을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유리합니다. 

개인회생이란 월 소득에서 회생최저생계비를 제하고 남은 가용 소득으로 채무를 5년간 변제하시면 남은 채무는 탕감이 되는 제도입니다. 회생신청을 하면 인가가 나기전에 먼저 금지명령이 떨어지기 때문에 압류를 보류하시고 회생절차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원금탕감이 어렵기 때문에 보증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두곳이상의 금융권 채무여야 하고 신용불량자여야 합니다. 최장8년안에 나누어 갚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소득이 없어도 소득을 제공해줄 가족이나 타인의 확인이 있다면 신청가능합니다.비록 원금탕감은 힘들지만 나누어 변제할수 있고 이자는 상황에 따라 면책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드뱅크도 이와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배드뱅크는 한마음 금융에서,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드뱅크에서는 3~4%를 선납하시면 신용불량자를 풀어줍니다. 귀하께서 이 제도를 이용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운영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고객님께서 올려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 바라며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문의 주셔서 상담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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