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복위-신복위에 납부중인데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질문: [개인회생]-신복위-신복위에 납부중인데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신용복지조정받아 일백육심이만원씩 두번 납부하였습니다.
올일월부터 지금까지 납부못하고있습니다.
얼마전 신복위에서 원금우선상환적용하여1,612,885원씩71개월로조정한다는문자받고
고민중입니다.
8년에서6년으로 채무상환기간이 줄면서 20,000,000만원정도의 이자까지 탕감된것같습니다. 제명의로된소형아파트한채있고(싯가일억원정도) 6천만원의담보대출이있고(매월오십만원씩나갑니다) 지인한테빌린돈이있어 그지인앞으로가등기해놓은상태이구요.
2008년까지갚지안으면집이 지인의명의로바껴집니다.
지금이라도당장 명의바꿔 개인파산하고싶습니다.
집담보로사채일천만원썼는데 7월에갚아야합니다.
친척의도움으로 계를들어 먼저타고 사채일천만원갚으려합니다.
매월275000원씩의사채이자가 나갑니다.
계는 매월120만원씩 2007년 1월까지 부어야하는상황입니다.
사채갚고,또다른지인한테빌린돈갚고....(총이천만원!)
상황은이렇고 지금직장은 그만둔 상태이고, 남편또한소득이없고,두아이와부모님이계십니다. (남편은아르바이트로 생활비정도벌어옵니다)
남편의실직이후 사업자금과 생활비를 카드와 대출로 사용하다 이렇게 버티기힘든상황까지왔습니다.
명쾌하고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은 4대보험이 되는 회사라면 한달의 급여명세서로도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최소 6개월의 소득증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새로이 입사한 회사에 급여가압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입사원의 입장에서는 난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월 소득에서 회생최저생계비를 제하고 남은 가용 소득으로 채무를 5년간 변제하시면 남은 채무는 탕감이 되는 제도입니다. 회생신청을 하면 인가가 나기전에 먼저 금지명령이 떨어지기 때문에 압류를 보류하시고 회생절차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월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1인 회생최저생계비 약60만원을 제한 나머지 소득 40만원으로 채무를 변제해 나가시면 됩니다. 채무를 5년안에 변제하시면 회생이 끝나게 되는 것이고, 5년을 다 채우시면 남은 채무는 탕감이 되는 제도입니다.
담보채무는 부동산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탕감받을 수 없으며, 그 이자까지 따로 변제를 해야 합니다.
고객님께서 올려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 바라며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문의 주셔서 상담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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