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용회복제도-신용불량 회복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요?
질문: [개인회생]-신용회복제도-신용불량 회복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요?
오래동안 신용불량자로 지내온 30대 남자입니다.
한번 신불이 되고 보니 회복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란걸 뼈저리게 느끼고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일들을 하다보니 문득 이런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신용불량도 범죄의 공소시효기간처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회복이 된다는 얘기를 우연찮게 듣게되었는데요, 좀 황당한 얘기 이기도 하고 또 워낙에 오래동안 벗어나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호기심이 당기기도 하고 의구심이 생겨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물론 그런걸로 악용해서 일부러 피해다니면서 끝까지 버티려는 사람이 생겨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하지만 궁금증은 가시질 않더군요.
다른쪽으로도 해결방안을 찾고 있기도 하지만, 위 내용이 사실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십사하고 글을 올립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체기간 7년경과 이후 자동실효가 되실수 있습니다.
허나 채권사는 고객님의 채권을 지속적으로 매각처리하며 실효연장을 하여 추심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실상 자동실효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보셔야 합니다.
고객님과 같은 경우 신용회복프로그램을 진행하셔서 신용회복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프로그램에는 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올려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 바라며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문의 주셔서 상담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