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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개인파산]-면책취소-개인파산신청을 했는데 면책취소 결정나왔습니다. 면책취소가 될만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법무법인다정 | 2013-02-17 20:05:19

조회수 : 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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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취소-개인파산신청을 했는데 면책취소 결정나왔습니다. 면책취소가 될만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질문: [개인파산]-면책취소-개인파산신청을 했는데 면책취소 결정나왔습니다. 면책취소가 될만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면책결정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면책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면책취소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제도의 경우 주요 목적은 면책결정입니다.
파산선고 후에 면책결정을 받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면책취소가 나오지 않도록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면책취소안내 (면책불허가사유)
 
1) 자신의 재산을 숨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경우
2)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킨 경우
3) 개인회생과 달리 낭비나 도박 등으로 인해 재산을 감소 채무를 증대 시킨 경우
4)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경우
5) 이전에 면책결정 확정 후 7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와 회생면책결정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면책취소 를 받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개인파산제도의 경우 면책결정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면책취소 당하지않길 바라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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