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회생신청-빚을 하루빨리 청산하고 싶어요. ㅠ.ㅠ
질문: [개인회생]-개인회생신청-빚을 하루빨리 청산하고 싶어요. ㅠ.ㅠ
전 카드사 4군데에 연체를 하고 2002년도에 신용불량자가 됬습니다..
그리고 사금융쪽에 400만원을 빌리고 이자를 1년간 납입하다가 그것도 힘들어 연체를 또 하게됬는데요..
총 채무액이 정확힌 모르지만 사금융까지 합치면 1500~2000만원 사이인거같습니다..
지금 직장은 없구요..개인적으로 프리렌서 일을 하면서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정도 벌고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직장이란것이 없는 개인적인 일을 하고있는 관계로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등의 신청을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요
워크아웃은 전 신청할수없는건가요?
그리고 개인회생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쉽고. 금액은 어느정도 ? 꼭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싶습니다..
1.둘중 하나를 신청해서 승인이 떨어지면 사금융과 모든 저의 채무로 인한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이 해지되는건가요?
2..아니면.돈을 다 갚을때까지 신용불량자로써 차도 못사고 내 이름으로 만든 적금이나 통장에 돈을 넣어놔도 지급정지가 안될까요?
3.친구의 엘지카드 보증을 1700만원을 서 줬는데요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에 이 돈도 포함이 되나요?
그 친구도 신용불량자인데 같이 가서 신청하면 보증건에 대한 그 돈은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에서 빠지고
저의 채무만 갚으면 되나요?
4.개인회생이던 워크아웃이던 법무사쪽같은데서 대신 서류작성해 준다고 하던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5.신청했는데 떨어지는 경우도 있나요? 그럼 어떻하나요?
꼭 알려주세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기간(3~5년) 본인의 월수입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가용소득)으로 변제후 남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이고 워크아웃은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장기 분할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1.개인회생이든 워크아웃이든 승인이 되면 신불자에서 해지됩니다.
단, 개인회생은 모든 신용채무가 포함되지만 워크아웃은 채권사가 워크아웃 관할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채무만이 해당됩니다.사금융은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두 제도 모두 승인되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합니다.
3.우리나라 금융권의 보증제도는 대부분 연대보증을 의미합니다.
연대보증은 주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보증인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되는 제도입니다.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모두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보증채무를 개인회생채권에 포함시켜야만 합니다.
4.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고, 개인회생은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의 과정을 거치는 서류 재판입니다.
일반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전문인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법무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략 100~150만원정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개인회생은 자격조건을 갖춘 채무자가 정확한 서류 제출을 하면 특별한 불가사유가 없는한 인가해야 하는 제도이고, 워크아웃은 채권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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