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항고기간-개인회생 폐지결정 항고기간이 도과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질문: [개인회생]-항고기간-개인회생 폐지결정 항고기간이 도과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아 36~60개월 간 변제계획을 수행하던 중, 변제 개월 수의 착오 또는 3개월 이상 변제금 연체, 미납으로 개인회생이 폐지되는 경우가 가끔식 발생합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기존의 개인회생 제도를 통하여 원금에 충당되던 변제금은 모두 이자에 충당되는 것으로 변경되어 다시 모든 채무가 부활하게 되며, 채무자는 원점에서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개인회생 폐지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여 폐지된 개인회생을 부활 시켜야 합니다.
다행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3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개인회생 폐지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개인회생 폐지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 개인회생 폐지는 따로 채무자에게 결정문을 송달하여 주지 않고 인터넷 대법원 사이트에 공고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실무상 채무자는 본인의 개인회생이 폐지 되었는지도 모르고 즉시항고기간을 도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14일의 항고기간이 도과한 경우 채무자는 신용회복을 위해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채무자가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고기간을 도과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를 준용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추완항고라고 합니다.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는 것은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항고기간을 도과한 경우를 말하고 예를들면,
① 채무자가 해외에 장기체류 하고 있던 경우
② 개인회생 폐지 결정일 이후 월변제금이 자동이체로 출금된 경우
③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항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
④ 중대한 질병, 사고 등으로 항고기간을 준수 할 수 없었던 경우
등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추완항고 제도를 통하여 폐지된 개인회생을 다시 부활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완항고는 신청만으로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자 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다양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인회생 전문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여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진행을 하셔야 비용과 시간에 대한 손해를 방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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