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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개시결정-채무자-개인회생 신청후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게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법무법인다정 | 2013-02-14 13:39:14

조회수 : 2,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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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시결정-채무자-개인회생 신청후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게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질문: [개인회생]-개시결정-채무자-개인회생 신청후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게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2.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다만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제한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3. 재산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4.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재단채권이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가 금지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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