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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파산-자주묻는질문

[개인회생] [개인회생]-면책허가결정-개인회생신청시 면책신청을 하여도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까?

법무법인다정 | 2013-02-15 21:40:11

조회수 : 3,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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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면책허가결정-개인회생신청시 면책신청을 하여도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까?
 
질문: [개인회생]-면책허가결정-개인회생신청시 면책신청을 하여도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그후에도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① 파산자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자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그 재산적 가치를 감소시킨 경우 

②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에 의하여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된 경우 

③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한 다음 이를 즉시 대단히 싼 가격으로 업자에게 전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현금을 취득한 경우 

④ 이미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채권자에게 숨기고 다시 돈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한 경우 

⑤ 법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한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의 진술을한 경우 

⑥ 면책신청전 과거 10년 이내에 파산하여 면책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⑦ 파산법에서 정한 파산자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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