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이전-개인파산시 면책 이전에는 4대 보험이 되는 회사에 취업하면 안 되나요 ?
질문: [개인파산]-면책이전-개인파산시 면책 이전에는 4대 보험이 되는 회사에 취업하면 안 되나요 ?
아이 둘(12세,9세)을 혼자 키우는 엄마로 사정이 너무나 어려워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달에 파산선고를 받았고 지금은 면책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산채권자 중 K은행에 계좌가 있었는데 사용하지 않아 큰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어제 언니가 생활이 어려운 저를 돕는다고 190만원을 입금하고 전화를 해 주어서 은행에 가서 찾으려고 하니 은행의 채권으로 상계처리를 해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나요. 한가지 더 여쭙니다. 면책이 된 이후 취업하려고 했는데 기다리자니 너무 답답합니다.
면책이전에는 4대보험이 되는 회사에 취업하면 안 되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산절차는 본래 파산 선고 당시까지 채무자의 재산을 모아서 이것을 그때까지의 채권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파산선고 이전의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은 오로지 파산절차에 의해 행사할 수 있고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이 부족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그 결과 파산 선고 이후 채무자의 수입과 재산은 파산채권자가 취득할 수 없고 채무자가 보유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시간적으로 면책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도 채권자의 강제집행 기타 권리행사는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K은행이 상계를 한 것이라면 이것은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을 파산 선고 이후에 행사한 것에 해당해 위법한 것이 됩니다.
은행이 파산 선고 결정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와 같이 상계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는 하지만, 예금주에 대한 파산 선고 결정문을 제출하면 상계를 취소하고 지급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일부 영세한 금융기관에서 거부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파산 선고를 받았다고 취업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에도 누구든지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것을 이유로 고용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며, 전문직·고위직이 아닌 한 인력이 부족한 기업이 따질 이유도 없습니다.
흔히 직장을 가지게 되면 면책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는 분도 있는데 순전히 근거 없는 기우입니다.
어떤 사람은 혹시 면책이 안 되면 애써서 취업했는데 퇴직해야 하지 않으냐고 걱정합니다만, 정직한 채무자라면 면책의 불허가를 걱정할 이유가 없고 면책이 불허가된 사람이라도 취업한 상태에서 얼마든지 개인회생으로 일정기간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대안도 가능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