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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개인파산.회생]-신용회복구분-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차이가 뭔가요?

다정1 | 2013-01-27 21:25:58

조회수 : 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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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회생]-신용회복구분-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차이가 뭔가요?
 
질문: [개인파산.회생]-신용회복구분-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차이가 뭔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용불량자들을 위한 여러가지 대책이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 보면 2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능력에 따라 변제를 하는 방법과, 법원의 검증을 거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채무를 전부 탕감하거나 혹은 일부를 탕감한다는 판결을 받는 방법 2가지입니다.
 
배드뱅크는 3퍼센트의 선납금을 낸 후 8년간 나누어 갚되 그 자격은 5천만원 이하의 채무를 가진 사람으로 2004년 3월 10일을 기준으로 연체가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가압류가 된 채권, 정상채권, 보증인이 있는 채권, 담보채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협의 채권도 제외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2개 이상의 협약 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어야 하며 채무를 장기간(최장 8년간)에 걸쳐 분할 변제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에서 승인을 받아 5년간 변제를 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신청을 허가하면 가압류 등 채권추심 행위가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은 과중채무자로서 위와 같은 여러가지 제도로도 도저히 변제할 수 없는 분들이 선택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를 탕감 받는 제도입니다.
 
자신이 처한 입장을 고려하여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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