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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보증채무]-보증채무 책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lawyer_jj | 2014-10-28 18:43:58

조회수 : 8,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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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보증채무 책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 : [보증채무]-보증채무 책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9년전에 보증을 섰습니다.
제가 카드값 연체가 있었는데 . 이제 겨우 채무변재를 하게되었습니다.
헌데 카드값 희망모아 채무 변재를 하고 나니 보증 채무에 대해 변재를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 
제가 쓴것도 아닌데 갚기도 허무하고 .
사실 카드값도 겨우 몇년을 모아 변재를 한거라 ..


친구가 지금 주민번호 말소가 되서 모든 권한은 제가 책임져야한다더라구요
근데 그 친구는 주민 번호만 말소 됐을뿐 본적도 있고 가족이나 부모가 있는데 .. 
보증회사에서 찾을려면 찾을 수 있는데 꼭 제가 책임을 져야되나요
지금 보증 채무 500만원은 너무나 큽니다 .


월세집에 보증금 300만원이 제 명의로 되어있는데 차압이 들어올 수 잇는지 ...
차압이 들어오면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야 변재가 되는지
보증채무도 은행거래에 지장을 주는지 , 차압이 들어오는지 ....
지금 당장 변재를 하지 않으면 법적대응을 한다고 하는데 .불안하네요 ,,,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선경우에는 주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인이 그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다만 주채무자가 재산이 없거나, 그리고 지급불능까지 된 경우에 최후의 순간에 보증인에게 청구가 가는 것입니다.

주채무자의 가족이 있더라도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에 보증인은 그 채무에 대해서 소멸되기 전까지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압류의 경우 고객님이 집 보증금에 대해서는 압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집 보증금에 대한 압류는 그리 쉬운 일이 안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통장에 대한 압류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주로 통장을 이용하실때 잘 이용하지 않는 은행을 이용하시기바랍니다(새마을금고, 수협, 신협등)
원칙적으로 주채무자와 연락해서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채무 자체가 오래된 채권이기 때문에 질문자의 재산이나 통장등에 바로 압류가 들어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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